부산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 완화..29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최규철 기자 승인 2020.04.20 09:23 의견 1

20일 부산시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기준과 제출서류 등 관련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자료=부산시)


[한국정경신문(부산)=최규철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다.

부산시는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기준과 제출서류 등 관련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번 사업은 2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해 이날 수정 공고한다.

이번 수정공고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고소득자(연 7000만 원 이상)를 제외하는 기준으로 완화한다. 또 고용보험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 제출을 생략해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수준 등 심사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사업은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2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국비 110억 원을 확보해 2만3000여 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35억 원을 투입해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8300여 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부산시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최대 2만5천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75억 원을 투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프리랜서 1만4300여 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월평균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1인당 1일 2만5천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위한 사업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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