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발표, 공시가 15억·금융소득 2천만원 등이면 못받아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4.17 07:33 의견 0
지난 16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발표했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마 이에 해당한다 해도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다.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포함했을 때 9억원을 초과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로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으로 정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신속하게 조회 가능한 최신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유동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을 포함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78만가구 중 약 약 12만5000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다만 "이는 모의 산정한 결과"라며 "지급대상 가구 수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변동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최근 소득이 감소했음을 반영하는 지급기준도 보완한다. 이에 따라 증빙자료도 구체화했다.

지역가입자는 지난 2∼3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다. 가산정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최근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프리랜서·학습지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휴직·급여감소 사유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가산정한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한다. 지급방식도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다양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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