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다나스’ 대비..손보협회-행안부,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7.20 08:48 의견 0
태풍 다나스 대비 비상대응체계 흐름도. (자료=손해보험협회)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제5호 태풍 ‘다나스’에 대비해 차량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자연재난대응과)와 24시간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침수 우려지역 주차차량을 발견해 차량번호 등을 SNS(밴드)에 등록하면 각 손보사가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긴급대피 안내 및 견인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행안부·지자체·손보협회 및 11개 손보사는 이번 비상대응체계를 오는 22까지 24시간 운영한다. 긴급상황 발생시 심야에도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다.

호우가 예상될 때는 △사전에 기상 예보를 숙지해 이동지역의 호우 상황 파악 △호우특보 발효시 둔치주차장 등 차량침수 예상지역의 주차 자제 △차량 주차시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처를 기재해 비상시 대비 △관리자가 상주하는 유료주차장은 차량키 관리자에게 보관해야 한다.

침수 피해 발생시에는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통행 금지 △차량 운행중 도로에 물이 찰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시속 10~20km) 통과 △물속에 차가 멈추었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즉시 대피하고 가입한 보험회사나 견인업체에 연락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차량침수 예상지역의 주차는 자제하고, 보험사로부터 침수위험 안내 및 견인 동의 요청을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차량침수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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