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전직 사원 본사 사옥 투신 소동.."부당해고 아니다" 설득중

이혜선 기자 승인 2019.07.19 14:41 의견 0
롯데제과 본사 건물. (자료=롯데제과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롯데제과 전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사옥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 롯데제과 측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롯데제과 전 직원(39) A씨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에 위치한 롯데제과 건물 18층 난간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이달 초 극우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롯데가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거짓 인터뷰를 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어제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혀 사표가 수리된 상황"이라며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A씨는 거짓 인터뷰와 관련해 다음 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A씨가 롯데제과를 대표해서 동참한다는 식의 인터뷰를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다"며 "징계 여부나 징계 수준을 결정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롯데제과 측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옥상에서 내려온 A씨와 대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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