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위바위보 여중생 집단성폭행..가해 중학생 2명, 이례적인 미성년 구속 결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4.10 07:21 | 최종 수정 2020.04.22 23:14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자 중학생 2명(사진)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넌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군 등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 측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학생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작년 12월23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글에서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중학교 2학년이던 딸이 같은 학년의 남학생 2명으로부터 계획적인 집단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A군 등 2명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반면 다른 피의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에게 출석 정지 3일과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A군은 지난해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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