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두달간 최소 근무 시간 폐지..주 4일 근무 허용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4.09 16:49 의견 0
다음달까지 삼성전자가 CE(소비자가전) 부문과 IM(IT·모바일) 부문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최소 근무시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자료=삼성전자)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삼성전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두달간 최소 근무시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만 채우면 주 4일 근무도 가능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CE(소비자가전) 부문과 IM(IT·모바일) 부문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최소 근무시간을 다음달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주 1일에 한해 휴무를 신청할 수 있어 사실상 주 4일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월 최소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자와 같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육아 부담 등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