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의사가 음란사이트에 배너 광고, 박형진 대표 불구속기소..조주빈 추적해 유명세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4.09 00:27 의견 0
디지털 장의업체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가 방송에 출연한 장면 (자료=채널A)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회원수가 한때 85만명에 달했던 국내 최대 규모 음란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한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업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 장의사는 온라인 정보나 게시물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업체나 개인 등을 일컫는 용어다. 불구속 기소된 인물은 디지털 장의업체 이지컴즈를 운영하는 박형진(39) 대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3월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방조 혐의로 박형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18년 3월에서 6월 사이 당시 회원 수 85만명에 달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야○티비' 관계자에게 배너 광고료로 600만원을 건넸다. 이를 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음란사이트 관계자에게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대표가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당시 154명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약 3만2000건이 유포됐다. 이밖에도 아동·일반 음란물 7만3000여건과 웹툰 2만5000여건도 유포됐다.

박 대표는 최근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잘 알려진 조주빈을 추적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고 조주빈을 추적한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게시물 삭제를 대행한 피의자가 사실은 음란사이트 운영을 방조해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고려해 엄정히 법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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