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있기 답답해서" 다양한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사례..비용 없다며 입소시설 수용거부도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4.07 11:39 의견 0

해외 입국 경기도민을 위해 인천공항에 마련된 안내소(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을 기해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것보다 강화된 조치다.

하지만 여전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남성을 수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남성은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중인 상태다. 하지만 지난 6일 무단으로 외출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이 두절되자 보건소가 신고했고 경찰이 위치추적을 통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 후 약 1시간만에 이 남성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 바람을 쐬러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인천 연수구에서는 60대 여성과 40대 남성 모자가 자가격리 중 관내 사찰을 방문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은 배우자이자 아버지가 인천 58번째 코로나 확진자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 상태다. 하지만 도보로 절을 찾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연수구에서는 지난달 23일 프랑스에서 입국해 격리중이던 인원 1명이 송도국제도시 자택을 벗어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무단으로 이사까지 해서 현재 경기 파주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으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경우도 있다. 지난 1일 필리핀에서 귀국한 한 직장인은 경기 이천시 호법면 소재 모회사 기숙사에서 머물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안산시 소재 모텔로 가서 하룻밤을 지냈고 이후 전남 신안군 아버지 집으로 내려갔다. 

전북 익산에서는 지난 6일 44세 여성과 아들인 14세 남성이 자택에서 나와 아파트 놀이터에서 6분 가량 산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북도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지 이탈은 아니지만 지난 6일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KTX로 부산에 도착한 50대 남성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남성은 "격리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입소를 거부했다. 격기시설 입소히 하루 비용은 10만원 안팎이다. 따라서 2주 격리시 약 14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이 남성은 해외입국자 수송대기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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