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코로나 자가격리 중 외부 놀이터서 6분간 산책한 모자..최대 1천만원 벌금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4.06 18:06 의견 0
지난 5일 전북 익산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다. (자료=익산시청 페이스북)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전북 익산시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자택에서 외출한 모자가 적발됐다.

익산시청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한 44세 여성과 14세 아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발생한 3번째 자가격리 이탈 사례로 지침이 강화된 이후 첫 발생한 경우다.

CCTV 확인 결과 모자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부터 자택인 익산시 모 아파트에서 나와 뒤쪽 놀이터에서 약 6분간 산책을 했다. 짧은 산책 후 곧바로 귀가했고 마스크를 쓴 채 계단을 이용해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한 주민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들 모자를 발견해 익산시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CCTV를 확인한 후 이탈한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어 다음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고 오는 16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된 상태다.

비록 접촉자가 없었고 6분간의 짧은 외출이지만 이들은 지난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법률이 강화되기 이전까지는 벌금이 300만원 이하였다.

앞서 전북도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한 차례씩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군산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유학생 3명이 지난 3일 오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인근 안파호수공원을 산책했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거주지에 두고 외출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현재 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2일 오전에는 25세 남성이 자가격리지인 임실군 운암 자택을 벗어나 정읍시 신태인읍 부친 사업장을 방문해 차량을 가져오다가 적발됐다.

전북도는 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가 총 9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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