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명 고발 조치..타구 카센터·직장 방문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4.05 17:23 의견 0
5일 서울 구로구가 자가격리 위반 2인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자료=구로구청 블로그)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서울 구로구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을 위반하고 이탈한 2명을 고발했다.

구로구청은 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격리를 준수하지 않은 2명을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1명은 차량 정비를 위해 타 자치단체 카센터를 방문했고 나머지 1명은 타 구에 위치한 회사를 들렀다.

구로구는 5일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늘(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고 언급하며 "우리구는 자가격리 이탈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로구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무척 답답할 것"이라며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를 위해 철저하게 격리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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