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중위소득 70% 이하..인천시 30% 25만원 주겠다 결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4.01 06:39 | 최종 수정 2020.04.01 06:57 의견 4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인천시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상위 소득 30% 가구에도 가구당 25만원씩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31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는 100만원, 상위 30%는 가구당 일괄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0일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구에 대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 시민들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지원 정책에서 제외된 상위 30%에는 가구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 124만 전체 가구는 한 가구도 빠짐없이 가구당 25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정부 지원금과 시 지원금을 동시에 중복 수령할 수는 없다. 

인천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 e음’ 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방채 등을 통해 11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현재 인천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급과 수요 모든 측면에서 충격을 겪는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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