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제재 해제..신규노선 허가·신규 항공기 등록·부정기편 운항 허가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3.31 16:40 의견 0
31일 국토교통부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열고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자료=진에어)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조현민) 씨의 등기 임원 불법 재직, 갑질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항공운송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 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 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 이행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지난해 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 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2월 3일, 21일)을 거쳐 정기 주주총회(3월 25일)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진에어는 이사회·주총에서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이사회 기능 강화 ▲준법지원 기능 강화 등 주요 경영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 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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