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첫날..서울 MBC·울산 석유공사 '1호 진정'

계약직 아나운서·관리직 직원 "부당 대우, 법원 인정 불구 사측 불복" 호소

김성원 기자 승인 2019.07.16 19:07 | 최종 수정 2019.07.16 19:17 의견 0
(자료=석유공사 홈페이지 캡쳐)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과 울산에서 거의 동시에 '1호 진정' 사건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서울은 지난 2016~2017년 MBC 입사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법원 판단으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MBC 아나운서들이 "업무에서 격리됐다"고 호소했다. 

울산은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지난해 3월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직위가 강등되고 월급도 깎였다"며 이미 부당 전보를 인정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관리직 19명 "부당전보 판정에도 사측 불복"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회사를 상대로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 또 청사 내 별도 공간으로 격리되고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했다.

회사는 대신 매월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게 했다.

이들 모두 지난해 인사평가에선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해 지난달 27일 부당 전보 판정이 내려졌지만, 사측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정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관리직 직원들의 해당 진정서 제출에 대해 "의도적으로 해당 직위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공사 내 전문성 있는 인력에 부여되는 상위직의 공식 직위이고 직위강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공사 측은 해명했다.

또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해당 직위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 발령으로 인한 월급 감소 금액은 20만원 수준으로 고액 연봉자인 3급 이상 관리직원들의 연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고용부 울산지청은 진정서를 검토한 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자료=MBC 홈페이지 캡쳐)

■MBC 아나운서 7명 "법원 결정에도 회사는 대화 안해"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도 회사를 상대로 고용부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법률대리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이날 오전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에서 격리됐으며,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내 전산망에서도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휴먼 류하경 변호사는 "MBC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안 해줘서 고용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 아나운서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입사했다. (진정 건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경영진은 원직 복직을 안 시켜주고 괴롭힘을 당하는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당장 일을 하게 하라는 것이 법원 판단인데 MBC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최승호 사장 체제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류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조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을 세부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조항들을 위반하면 대표이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아나운서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을 인용, 7명이 같은 달 27일부터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으로 출근 중이다.

MBC는 이들의 진정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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