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못지켜 송구"..'소주성' 기조는 이어갈듯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7.14 17:46 의견 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자료=청와대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에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께서 저와 경제부총리 등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아침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건을 언급하며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대통령 비서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야 하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간곡하게 양해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의해 과도한 부담이 될 때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기조는 표준적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분들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다"며 "반면 표준적 고용계약 틀 밖에 계신 분들,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됐던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의 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차제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 만연한 오해와 편견 불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오해는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누차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며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을 조정 보완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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