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마포점·홈플러스 합정점, 잔류농약 검출.. 시금치·쑥갓 일부

생산 농가 확인 요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예정

김성원 기자 승인 2019.07.11 11:07 | 최종 수정 2019.07.11 12:25 의견 0
(자료=이마트 홈페이지 캡쳐)
(자료=홈플러스 홈페이지 캡쳐)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서울 시내 이마트 마포점과 홈플러스 합정점, 전통시장에서 팔리는 채소류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잔류 농약 검사에 참가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잔류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판매한 대형마트 등에 생산 농가 확인을 요청했고, 추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단계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시중에서 판매되는 채소류 31점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시금치 2점과 쑥갓 1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10일부터 13일까지 대형마트 3곳, 전통시장 2곳, 농협 1곳에서 시금치 7점, 상추 6점, 쑥갓 5점, 깻잎 5점, 참나물 5점, 공심채 3점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이마트 마포점에서 수거한 시금치 1점과 망원시장에서 수거한 시금치 1점,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수거한 쑥갓 1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이마트 마포점에서 수거한 시금치에서는 리뉴론이 잔류허용기준(0.01mg/kg)을 초과한 0.03mg/kg 검출됐다. 서울 망원시장에서 수거한 시금치에서는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mg/kg)보다 많은 0.08mg/kg 검출됐다.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수거한 쑥갓에서는 프로사이미돈이 허용기준치(0.05mg/kg)의 다섯배인 0.25mg/kg 검출됐다.

조사대상 31점 중 20점에서는 허용기준 이내의 잔류농약이 검출됐고 8점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작물별로 농약을 등록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작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mg/kg의 기준을 적용한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생산농가에서 PLS제도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작물에 허용된 농약과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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