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코로나 피해 구제' 적극 개입..여행·예식 등 위약금 분쟁 대응반 운영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3.15 14:31 | 최종 수정 2020.03.15 14:46 의견 0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자료=MBC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집중 대응반'을 구성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시점은 지난 1월 20일이다. 이를 기점으로 지난 1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주요 5개 업종 관련 위약금 상담은 총 1만5682건이다. 지난해 동기(1926건) 대비 무려 8.1배가 증가했다. 주요 5개 업종은 국외여행·항공 여객·음식 서비스·숙박시설·예식 서비스 등이다.

이들에 대한 상담 사유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건이다. 사례별로는 국외여행 관련이 7066건(45%)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항공 여객 2543건,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2202건, 숙박시설 2042건, 예식서비스 1829건 등의 순이다. 이중 돌잔치 등 음식 서비스 상담은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22.2배나 증가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이 기간 소비자 상담 이후 당사자간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680건이다.

피해 구제 신청 사례 중에서는 국외여행이 35.4%로 가장 많다. 돌잔치 등 음식 서비스 22.2%, 항공 여객 20.6% 등 순이다.

이중 330건은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165건)되거나 분쟁 조정 의뢰,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마무리됐다.

소비자원은 지난 2월부터 전담 피해 구제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렸다. 상담 내용과 피해 구제 동향도 매일 분석해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해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오는 16일부터는 집중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집중 대응반에서는 피해 구제 접수와 처리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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