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의 '타다', 부당해고 논란..상생 외치더니 신규채용자에 "취소" 일방 통보

박응식 기자 승인 2020.03.13 16:14 의견 0
13일 '타다'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신규채용자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자료=JTBC 화면)

[한국정경신문=박응식 기자]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존폐 위기에 놓인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신규 채용자에게 취소 통보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회사측의 도의적 책임을 넘어 ‘부당해고’ 수준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 7일 주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이번 개정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 대상 호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는 즉각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타다 운영사인 VCNC 측은 여객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입사가 확정됐던 신규 채용자들에게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VCNC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출근할 예정이던 신입 직원에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받은 합격자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의 사업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면 국회 일정 진행 이후 채용을 진행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타다 측은 "안타깝지만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어쩔 수 없었다"라면서 "기존 인력들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고 판단해 지난 주 취소 통보를 결정했다"고 거급 밝혔다. 

■ 쏘카 측 "어떠한 사항도 알려줄 수 없다"..법조계 “신규채용 취소는 부당해고“

신규채용자에 대한 취소 통보 사실이 알려진 지난 9일 오후 기자는 서울시 성동구에 소재한 VCNC 본사를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신규채용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채용절차는 언제부터 진행됐는지를 물었다.

VCNC 운영사인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홍보실 관계자는 “회사의 정책상 신규채용 규모나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출근 날짜까지 정해진 신규 채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학계와 판례의 일치된 견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타다측이 신규채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한 신규 채용자를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요건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 

타다측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시종일관 '타다 금지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 상생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시민'의 권숙권 변호사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점, 그리고 기여금을 내고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을 감안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또 "정리해고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24조 2항에 의하면 해고 회피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 통보를 했다면 역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그토록 일자리 강조하더니" 무책임한 '서비스 중단 탓' 변명 되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타다는 곧바로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타다가 짧은 시간 내로 사업철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성급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다.

타다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안에 국토교통부에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타다는 택시총량제와 기여금 납부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타다는 유예기간 동안 얼마든지 서비스 방식을 전환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 방식에 맞춰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기업 활동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상생과 혁신을 외치던 타다는 자기 희생은 커녕 쉽게 ‘포기 선언’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쏘카 이재웅 대표의 처신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그동안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여론전을 펼쳐 왔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설전을 펼친 것은 물론, 국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이재웅 대표가 줄기차게 강조해온 것은 혁신의 정당성과 일자리 문제였다. 1만2000명에 달하는 타다 드라이버들이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재웅 대표의 논리였다.

일자리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했는데, 정작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하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이다. 일자리를 강조해온 이재웅 대표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타다 드라이버들 "이재웅 대표는 '해고의 화신' 되지 말기를" 비판

100여 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은 VCNC측의 서비스 중단 결정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에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오는 14일 모임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개정법 시행 후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남았고, 국토부가 협의 가능한 입장을 밝혔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주에게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타다는 최근 신규 채용자에 대한 입사를 취소했고, 타다 베이직 감차 수순을 밟는 등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드라이버들로서는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태다. 

이들은 "그간 이재웅 대표는 타다를 문제 삼으면 ‘구태’이고 찬성하면 ‘혁신’이라는 듯 말했다. 한쪽을 ‘구태’로 몰고 이들과 싸워 이기겠다는 태도는 개인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 기업의 대표로서, 그의 말 대로 1만2000명이라는 드라이버와 계약한 대표자로서는 부적절했다"라면서 "이재웅 대표에게는 이번 일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는 지금까지 운행차량 대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드라이버들을 함부로 내쫓아 왔다. 이번에도 타다가 드라이버들과의 중도계약해지를 피하려고 ‘감차’를 할 가능성이 예상된다"라며 "이것은 무책임하고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재웅 대표는 드라이버들에게 현 상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토대로 책임질 수 있는 바를 제시하고 드라이버들과 소통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충실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재웅 대표는 ‘혁신’이 아니라 ‘해고’의 화신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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