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집회 아닌 '가정예배' 호소..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공동체 안전 지켜야..비난 감수하겠다"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3.07 18:00 의견 1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예방 조치 일환으로 종교 예배 활동 시 가정예배방식 등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이번 주말 이후 경기도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종교행위의 일시적 변경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SNS에서 "지역사회 감염단계로 접어든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며 "종교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의 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고민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며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를 제시했다.

그는 전체 교회중 56%인 2858곳의 주말 집합예배 강행소식을 전하며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면서도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다. 비난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의 전파령로는 '실내공간에서 2미터 이내 밀접접촉'이라는 방역당국의 입장을 전하며, 종교집회 금지명령에 대한 조언과 제안,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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