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 매출 반토막 면세점에 임대료 감면 차등 논란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2.28 23:05 | 최종 수정 2020.03.06 12:54 의견 0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임대료 인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국한해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이번 종합대책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 면세점은 빠졌다.

대기업 면세점은 전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가운데 90%를 넘게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의 면세점 임대료 수입은 1조761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 면세점은 9846억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915억원을 냈다. 임대료를 90% 넘게 부담하고 있는 대기업 면세점을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조치로 인천공항공사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때에는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이에 앞서 인천공항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종플루 여파로 상업시설 임대료를 10% 인하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로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이달부터 면세점 월 임대료를 6개월간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 태국 내 6개 공항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면세점 월 임대료 일부를 깎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한해 임대료를 낮춰주기로 해 대조를 이룬다.

공항 면세점들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매출이 급감했다.  면세점의 2월 매출은 전달에 비해 50%가량 줄었다. 임대료 부담을 느낀 대기업들이 입찰을 포기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이 유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유찰사태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DF2(화장품·향수) 구역마저 유찰돼 '충격적'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DF2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임대료)가 너무 높아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DF2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을 1161억원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타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연구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때와 비교해볼 때 면세점 매출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포인트 이상 상승했으며 인바운드 감소 폭은 더 큰 상황"이라며 "중국 인바운드와 면세점 매출 감소 폭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할 수 있으며 3월에는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 항공기 노선 재개에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부진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박 연구원은 진단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좋아질 수 없는데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며 "상반기 장사는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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