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소기업 운영 면세점 임대료 낮춰준다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2.28 22:55 | 최종 수정 2020.03.02 14:59 의견 0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운영 면세점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103개 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면세점도 그 대상이다.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낮춰준다.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점포는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코로나19로 여파로 이달 면세점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50% 줄었다. 인천공항점 매출은 감소 폭이 더 크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앞선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계 간담회에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17일 영업시간·심야영업 축소를 제안하며 사실상 임대료 인하를 거부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종합대책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면세점을 포함시켜 중소기업면세점에 한해 혜택을 받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임차인들과 협의를 거쳐 임대료 인하 폭과 시점 등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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