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모두 참여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2.26 17:56 의견 0
면세업계 '빅3'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모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참가를 신청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오는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빅3'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모두 참가를 신청했다.

2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찰 신청서를 냈다. 입찰 참가 신청서를 낸 업체들은 오는 27일 사업계획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입찰이 완료된다.

입찰 대상은 대기업 사업권 5개와 중소·중견 사업권 3개다. 현재 롯데면세점은 동편·탑승동에 있는 DF3(주류·담배) 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라면세점은 서편에 있는 DF2(향수·화장품)·DF4(주류·담배) 구역과 동편·탑승동에 있는 DF6(패션·잡화)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DF7(패션·잡화) 구역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 구역은 SM면세점이 DF9(전 품목), 시티플러스가 DF10(전 품목), 엔타스듀티프리가 DF12(주류·담배)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 다른 그룹의 복수 특허는 가능하지만 동일 그룹 내에서의 복수 특허는 신청할 수 없다.

최종 사업자는 오는 9월부터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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