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코로나19 확산 여파..금융사 직원 재택근무도허용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2.26 12:21 의견 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망 분리를 엄격히 적용받는 금융사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망 분리는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통신 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다.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망 분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금융사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금융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 처리에도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 금융사는 일반 임직원도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금융당국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답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허용을 뜻한다.

현재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은 핵심 인력 감염에 대비해 대체 근무자·대체 사업장 등을 확보해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 비상 대책을 가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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