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경마장 등 다중시설 휴장 권고..마사회, 23일 사업장 임시 휴장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2.22 20:12 | 최종 수정 2020.02.22 20:14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신천지 신도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조치로 경마장 등의 휴장을 권고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접어 들면서 경마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휴장이 시작된다.

경기도는 한국마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과천 경마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을 23일 임시 휴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 이 지사는 "신천지 본산이 과천시에 소재하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중이용시설인 경마장 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22일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등 시설에 대한 휴장 권고 공문을 발송했으며, 마사회는 이를 수용해 23일 휴장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과천, 경주, 제주 경마장 및 수원, 성남, 부천 등의 화상경마장을 포함해 전 36곳의 사업장 운영을 임시 중단한다. 경마 시행의 추가 중단 여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임시중단 기간 동안 사업장 내 추가적인 방역과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예방물품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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