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휴면계좌 비번 도용 사건..금융감독원, 은행도 제재키로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2.16 10:36 의견 0
우리은행 로고 (자료=우리은행)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부 우리은행 직원이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한 사건과 관련해 은행에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일부 직원의 비밀번호 무단 도용 안건을 최대한 신속히 제재심에 올리기로 했다. 제재심은 이르면 다음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제재심 안건이 많이 밀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우리은행 직원 313명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된 사례는 약 4만건에 이른다.

가담 직원은 313명이지만 제재 대상은 더 많다.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지점장 등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금감원은 제재 대상을 5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은행 차원의 실적 압박이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이어졌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018년 1월부터 스마트뱅킹 장기 미이용 고객의 재이용 실적을 영업팀 핵심성과지표(KPI)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했다. 우리은행도 일부 직원들의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실적을 높이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11월 금감원에 제출한 '사고 경위' 자료에서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 취득을 위해 고객의 이용자 아이디(ID)와 임시 비밀번호를 일회성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DLF 사태처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놓고 금감원과 우리은행이 다시 다툴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내부 시스템에서 의심스러운 비밀번호 등록 시도를 스스로 적발해 내부 조사와 조치를 했다"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건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적시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