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희 탁구선수, 유남규 감독 녹취 유포 사과..가장 낮은 수준 징계 결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2.13 09:33 | 최종 수정 2020.02.13 09:37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여자탁구 국가대표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전지희(포스코에너지)와 유남규 전 여자대표팀 감독 간 갈등 사태가 화해로 마무리됐다.

대한탁구협회는 12일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전지희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5장 22조에 따르면 견책은 선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전지희가 공정위 전 유 전 감독에게 사과했고 유 감독 역시 전지희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이 반영됐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장호 변호사는 "전지희가 유 감독과의 대화를 비밀 녹음한 형태가 됐다. 이를 탁구협회와 제3자에게 내면서 일종의 유포가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감독과 선수간 대화를 개인적으로 녹음했다는 것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 동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탁구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전지희 선수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동메달, 201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금메달 등 그동안의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과 유남규 감독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유 감독이 선수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하여 최종 견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지희는 지난해 대표팀 훈련 과정에서 유 전 감독의 지시 내용을 녹음해 이를 탁구협회 임직원에 제출하며 둘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로써 유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국가대표 감독직을 사퇴했다. 전지희는 대표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해 올림픽 세계예선에 나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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