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삼성물산, 입찰에 강한 의지 피력..사업 진행에 청신호?

지혜진 기자 승인 2020.02.12 16:40 | 최종 수정 2020.02.12 17:51 의견 0
(자료=삼성물산)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삼성물산이 5년만에 모습을 드러낼 정비사업지로 신반포15차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반포15차 사업이 대우건설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될 신호로 해석한다. 그러나 반대편에선 대우건설이 시공자 지위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재입찰에서 시공사로 선정돼도 사업 진행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지는 서울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신반포 15차 재건축,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등이 있다. 만약 삼성물산이 세 사업지 모두 입찰한다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낼 곳은 신반포15차다. 신반포15차는 오는 3월 9일 입찰을 마감해 세 사업지 중 입찰 일정이 가장 빠르다.

반포1단지 3주구는 오는 13일 입찰공고를 낸다. 한강맨션은 현재 일몰제를 앞두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자료 작성을 위해 측량업체를 선정 중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시공사 선정→감정평가 및 조합원평형 배정→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철거·착공·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시공사 선정 과정은 입찰공고→현장설명회→입찰 마감→시공사 선정 총회 순으로 이어진다.

신반포 15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삼성물산이 5년만에 모습을 드러낼 사업지로 꼽히는 신반포15차는 현재 대우건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조합은 지난해 12월 2017년 시공사로 선정했던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취소했다. 대우건설은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조합장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

일각에서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참여 의지 피력이 사업 진행에 긍정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삼성물산이 오랜만에 도전하는 사업인 만큼 내부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 후에 이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까닭에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내부적 검토를 마친 후 이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입지가 좋은 사업지에 참여 여부는 계속 검토하고 있었다. 소송 등의 진행 현황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신반포15차 김종일 조합장 역시 “삼성물산이 조합 이사회 측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소송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삼성물산 내부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조합의 입장은 가처분 소송에서만 승리하면 충분히 사업을 끌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장은 “가처분 소송은 입찰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어 조합 측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말했다. 즉 조합은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재입찰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으니 가처분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전에 시공사 지위확인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라며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가) 3심까지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사이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도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우건설이 승소하면 다시 시공사 지위를 되찾아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입찰에서 다른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돼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현재 대우건설을 지지했던 조합원들과 조합 이사진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도 변수다.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장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신반포15차 비대위는 오는 3월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 해임의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비대위를 조직한 조합원들은 시공사 지위 해제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대우건설의 지위확인 소송뿐만 아니라 비대위까지 생긴 상황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