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곽상도 의원 의혹 제기 사실아니다"..김정숙 여사 관련 특혜 의혹 반박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1.22 22:18 의견 5
22일 청주시가 곽상도(사진) 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충북 청주 지역 사업가의 부동산 특혜 매입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충북 청주 지역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동산을 특혜 매입해 약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주시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청주시는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대해 "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낙찰가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아울러 청주시는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목적은 유지되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위법이 없어 불문 의결됐다"고 덧붙이며 의혹을 일축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 한 사업가가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343억원에 낙찰받아 8개월만에 현대화사업을 명목으로 용도변경 특혜를 받아 500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해당 사업가가 지난 2017년 입원했을 당시 김정숙 여사가 병문안을 갔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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