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 상장사 불성실공시 20% 육박..코스닥 17.8%로 대부분 차지

장원주 기자 승인 2020.01.17 14:27 | 최종 수정 2020.01.17 15:09 의견 0
(자료=한국거래소)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작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시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경 등 불성실공시 사례가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악화, 상장폐지 사유 등으로 코스닥시장의 불공정 공시가 대부분 차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가 17일 발표한 '2019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실적'에 따르면 작년 코스피·코스닥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총 133건으로 집계돼 전년(112건)보다 18.8% 늘었다.

불성실공시 건수는 코스피에서는 14건으로 전년보다 3건, 코스닥에서는 119건으로 전년 대비 18건 각각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영환경 악화와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을 겪은 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불성실공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스닥에서 유상증자 관련 불성실공시 건수가 전년의 2배인 30건으로 급증했다.

불성실공시 유형별로는 공시불이행(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이 55건, 공시번복(이미 공시한 내용을 취소 또는 부인)이 60건, 공시변경(이미 공시한 사항의 중요한 내용을 바꿔 공시)이 1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 살펴보면 코스피의 전체 공시 건수는 1만5349건으로 전년보다 1.9% 늘었고 1사당 평균 공시 건수는 19.2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이 중 거래소 요구 등에 의한 조회공시는 64건으로 전년보다 33.3% 줄었는데 이는 경영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는 697건으로 3.1% 늘었다.

코스닥의 경우 전체 공시건수는 2만1495건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지만 1사당 평균 공시 건수는 15.3건으로 0.5건 감소했다.

코스닥에서도 경영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이 늘면서 조회공시는 129건으로 전년보다 25.0% 감소했다.

지난해 코스닥 법인의 공정공시는 전년(1005건) 대비 모두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 1건(25.0%), 영업실적 전망 및 예측 16건(21.1%), 잠정영업실적 12건(1.4%),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29건(37.7%) 줄었다.

공정공시는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로 지난 2002년 기업의 중요정보에 대한 비대칭 방지 및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한편 상장폐지 사유 발생 법인을 중심으로 파산·회생 등 기업존립 관련 공시가 84건으로 110.0%, 횡령·배임 등 공시가 94건으로 141.0% 각각 급증했다.

또 증권 발행결과 공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금 조달액은 유상증자 약 2조8000억원, 주식관련사채 발행 약 4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1.7%, 1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 공시체계 컨설팅, 공시대리인제 도입, 공시교육 강화 및 현장방문 확대, 공시우수법인 선정 및 시상 등 불성실공시를 줄이고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올해도 코스닥 상장법인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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