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영장 기각되자 정경심 보석청구..검찰 "건강 이미 고려, 증거인멸 우려 여전"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17 04:07 | 최종 수정 2020.01.17 04:08 의견 1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8)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을 놓고 검찰이 법원에 반대 의견을 냈다.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씨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속 위기에 몰렸던 남편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뒤따랐다.

하지만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정 교수의 보석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변호인이 주장하는 건강상 문제는 이미 고려된 사항으로 정 교수가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보기 힘든 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정 교수의 1차 공판기일이 예정돼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이날 정 교수는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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