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부부 이혼소송 장기화될듯..가정법원 합의부로 이송

장원주 기자 승인 2020.01.16 21:27 의견 0
서울가정법원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부부의 이혼소송과 관련 기존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이송함에 따라 이혼소송 마무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이에 따라 이들의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그간 가사3단독 나경 판사가 맡아온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최근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로 이송했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노 관장이 최근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며 재산 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지난해 12월 4일 입장을 바꿨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7092 6432주다. 그 중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1297만5472주로 SK 전체 주식의 18.2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4일 기준 1주당 25만3500원으로 계산하면 최 회장이 가진 SK의 총액은 3조2892억여원에 이른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주식은 548만여주로 총액은 1조3913억여원에 달한다.

이혼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사건이 새로 배당됨에 따라 노 원장이 맞소송을 낸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던 17일 변론기일은 나중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그간 심리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새로 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재산조사 등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혼 소송의 초점이 최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옮겨감에 따라 법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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