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때문에..전세가율 3.4% 하락

지혜진 기자 승인 2020.01.15 23:16 의견 0
2019년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자료=경제만랩)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내림세를 보였다. 일부 지역에선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세가격은 보합상태에 머물렀지만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전세가율은 부동산의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 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15일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3.4% 하락했다.

2016년 6월 75.1%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3년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에는 56.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4월 56.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광진구와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의 경우 통계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3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작성 당시 광진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7.1%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월에는 54.8%까지 하락했다. 이어 마포구 57.4%→55.3%, 성동구 57.1%→54.2%, 동작구 59.4%→54.8%, 서초구 53.9%→51.2%, 송파구 52.9%→47.7%, 영등포구 53.9%→49.8% 등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하락했다고 아파트 전셋값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지난해 아파트 전세가율 하락은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상태인데 매매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실거래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삼성래미안’ 전용 59㎡의 경우 지난해 1월 매매가는 8억 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전세가는 4억원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가격 차이가 4억원 상당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아파트 매매가가 급격히 올라 9억 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에 반해 전세가는 1000만원 오른 4억 1000만원에 거래됐다. 매매가와 전세가 가격 차이가 1년 사이 4억에서 5억 4000만원으로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강동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9㎡는 지난해 1월 매매가가 9억 8000만원에 전세가 5억 5000만원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4억 3000만원 차이가 났다.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아파트 매매가가 13억 5000만원까지 올랐지만 전세가는 6000만원 오른 6억 1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전세가와 매매가 격차가 4억 3000만원에서 7억 4000만원으로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로 66.3%를 나타냈다. 반면 용산구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47.3%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만랩 오대열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전세가율 내림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