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신세는 지되.." 정치소신 끝까지 달린다..1심 확정시 의원직 박탈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15 07:15 | 최종 수정 2020.01.15 07:37 의견 0
원유철 의원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원 의원은 2012년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청탁해 지역구의 사업가가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후진술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모금한 돈이)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라며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불가"라며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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