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손택스 서버폭발 관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보너스 VS 세금폭탄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15 04:52 | 최종 수정 2020.01.15 14:46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국세청이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에 15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등이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네티즌의 관심이 커지면서 서버 폭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의료비가 새액공제에 포함되어 최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결제금액의 30%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발급기관에서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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