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수협, 정부·국회에 감사 뜻 표해

장원주 기자 승인 2020.01.13 10:59 의견 0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어업인 민생법안과 수산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신규 법률 등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업인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수산식품 육성·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어업인 관련 법안은 ▲국민연금법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수협과 어업인도 정부와 국회를 향해 “어업인 관련 민생법안과 수산식품 관련 신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한 목소리로 사의를 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농어민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왔다.

하지만 근거법률 조항이 일몰제로 운영되며 올해 1월부터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계속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과 불법 어로행위, 접경지역 군사훈련 등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접경지역 어업인들도 관련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 강원 고성군 등의 접경지역 어업인이 새로 적용을 받으며 직불금도 지난해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했다.

개정된 법안들과 더불어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어업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최대 8000만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어업인 세부담 경감과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선 회원조합들도 ‘수협 구조개선법’ 개정으로 경영부담이 감소됐다.

현재 수협 구조개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상호금융업을 수행하는 회원조합의 파산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지속해서 적립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목표기금제’를 도입해 기금적립액이 목표 규모에 도달할 경우 회원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선조합 등은 목표기금제 도입으로 연간 180억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해 상호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수산식품산업에 관한 신규 법률 제정으로 지원에 관한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으로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졌다.

특히 법률 제정으로 수협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수산식품 수출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출지원사업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수협 관계자는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정부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비롯해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 등 해양수산부 전체가 나서서 관계부처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수협 차원에서도 어업인들 소득증대와 세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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