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생맥주' 합법화.. 9일부터 치킨·족발 등 함께 배달 가능

영업장 내 재포장 판매는 여전히 금지.. 업계 혼란 정리될 듯

김성원 기자 승인 2019.07.09 16:29 의견 0

9일부터 음식점이 치킨이나 족발 등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료=기획재정부)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이달 9일부터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합법화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전까지 정부는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령 해석을 두고 혼란을 빚은 것은 물론 현장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류 배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번 허용 조치의 배경이다.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를 두고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 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반면에 이번 조치의 경우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된다.

정부 관계자는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 배달 영업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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