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타파 본격 시동..서울시 '우리 기업 살리기' 돌입

이슬기 기자 승인 2019.07.08 14:06 | 최종 수정 2019.07.09 06:47 의견 0
서울특별시 로고 (자료=서울시)

[한국정경신문=이슬기 기자] 서울시가 일본 수출규제 상황에서 우리 기업 살리기에 나선다. 피해접수창구 운영과 동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긴급자금 지원 등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8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수단과 행정력을 강구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8일부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서울시 소재 기업의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피해상황을 접수받는다. 실태 확인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센터 누리집에도 Q&A를 마련하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는 육성기금을 활용한 긴급자금을 준다. 1.5%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확한 지원금액 수요를 기업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우선 100억 원을 활용하여 직접 피해기업들에게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 향후 지원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의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작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는 것. 벤처·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서울형 R&D 예산을 활용하여 기업 기술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직접 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등을 세제 지원한다.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고지유예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도 최장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직접 피해 기업은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의미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규모 등 실태를 확인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