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을 노조에 통보함에 따라 올해 임단협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현대자동차)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취업규칙 변경' 문제가 올해 현대차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2달에 한 번씩 지급했던 상여금을 매달 쪼개서 지급하기로 해서다.
현대차 사측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노조의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노조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있을 수 없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임금 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손질 없이 발등의 불을 끈다는 식의 '대증요법' 대처는 올해 현대차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문제와 연동돼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조에 일방적인 통보는 향후 임단협에 있어 사측의 '양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간 치열한 줄다리기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1일 노조에 두 달마다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753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들어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되면서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는 수준이지만 상여금을 받지 않는 달의 경우 직원들이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갖가지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훨씬 많은 구조로 알려져 유명하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쪽으로 바꿔 기본급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 없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회사 대표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꿔도 임금 지급총액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만 밟아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통보에 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정을 명시한 문서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 복무 의무, 출근, 결근, 지각·조퇴 및 외출, 배치, 전직, 승진, 휴직, 근무형태, 근로시간, 연차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상여금지급, 퇴직 및 퇴직일, 해고, 정년, 징계를 모두 아우른다.
취업규칙은 회사가 질서유지를 위해 만들어놓은 규정으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이 아니라도 인사규정, 급여규정, 취업규정, 정관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된다.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대차노조는 노동관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사측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일방적인 통보에 단협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취업규칙과 단협이 상충할 경우 단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들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규칙의 우선적용 순위은 헌법>법률>시행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사용자의 지시 순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단협 위반 논란으로 과태료를 물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기본급을 높이되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이 동반 상승하지 않도록 임금 구조를 손보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협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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