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공연 정보 한눈에"..공연예술통합전산망 공연법 의무화

이지은 기자 승인 2019.06.25 16:16 | 최종 수정 2019.06.26 04:23 의견 0
뮤지컬 '번더플로어' 공연장면 사진(자료=이지은 기자)

[한국정경신문=이지은 기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이 개정된 공연법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전산망이 공연 관련 정부 의무화 제도를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연법을 시행해 뮤지컬, 연극, 무용, 클래식, 대중가요 등 전 장르 공연의 기본 정보와 예매·취소 결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공연전산망은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국내 모든 공연단체와 기획·제작사, 티켓 예매처, 공연장 등 공연 관련 정보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1년 공연 시장 확대로 시장 규모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대형 예매처의 수집체계가 완성되어 주요 예매처 6곳을 연계하고 2018년 공연법(제4조)을 개정해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연전산망은 수집되는 데이터가 공연 현장에 적합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도록 기초예술장르와 이미 산업화된 장르를 구분해 공개 정보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뮤지컬은 공연별 관객수와 매출액, 예매율을 공개해야 한다.

연극, 무용, 국악, 클래식의 경우 예매율을 공개하고 대중가요는 기간을 두고 수집 추이를 파악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시행을 거쳐 보완점을 강화해 2020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현재 좌석점유율 기준으로 공연을 소개하고 있는 예매상황판에 창작 공연, 소규모 공연 등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공연들이 부각될 수 있는 공연 현황 소개 페이지를 추가한다. 여기에 ‘로그인 기능’ 도입은 공연단체 등 본 공연의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공연 유관 기관인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등 협력을 통해 공연 제작에 필요한 공연시설 정보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클래식 장르 세분화, 기획·제작사, 창작자 작품 이력 등 공연 아카이브 강화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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