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엄해진다..오는 25일부터 ‘윤창호법’ 시행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6.23 16:00 의견 0
(자료=대검찰청)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5일부터 발효된다. 음주 운전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23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킨 윤창호 사건이후 높은 처벌수위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검찰은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또는 중상을 비롯한 인명피해에 대해 종전 징역 4년6월 가량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키로 결정했다.

종전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인 면허정지 기준이 0.03%이상으로 강화된다. 면허취소의 경우 기존 0.1%에서 0.08%, 징역5년 내지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 상한선 역시 강화됐다.

경찰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내면 운전자를 구속 수사한다.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선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아울러 검찰은 10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를 넘으면 상습범으로 간주해 법 적용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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