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노동계와 밀월관계 청산..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6.23 14:52 의견 0
(자료=민주노총)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간 이어진 밀월관계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김 위원장의 구속을 규탄하고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집회 현장에선 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투쟁이 불법이라면 촛불시위는 뭘 봐서 합법행위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문 정권의 이중성이 드러났다”며 “촛불혁명으로 집권하고도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다 민노총 지도부 와해까지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정권이 주 52시간 근로단축의 의미를 퇴색케 만드는 유연근로제 도입과 각종 꼼수로 반노동자적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며 “노동자, 국민들이 총파업과 거리투쟁으로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3~4월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포함해 4차례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됐다”며 “과거 적폐정권에서 자행하던 짓과 똑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노동자들에 대한 현 정권의 태도와 정책기조의 전환”이라고 못 박았다.
 
민노총은 김 위원장의 부재로 임시 지도부를 구성해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민노총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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