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어떻게..문고리3인방 이재만, 형기만료 출소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6.23 10:36 의견 0
국가정보원 청사 야경 (자료=국가정보원)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23일 새벽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상납받은 의혹은 이 전 비서관의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침묵을 지키며 집으로 향했다. 이번 석방은 대법원에서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아직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전 비서관은 기존 선고받은 형기를 모두 채웠다.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박 전 대통령의 측근실세 최순실과 더불어 국정농단의 협력자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데 연루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심법원 재판부는 청와대의 예산 전용은 인정하지만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개인 비리혐의까지 더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의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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