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세무 행정소송 진행.. 서울국세청 220억 6000만원 부과

김성원 기자 승인 2019.06.21 09:46 | 최종 수정 2019.06.21 10:14 의견 0
(자료=삼진제약 홈페이지 캡쳐)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삼진제약이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220억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번 추징금은 2014년~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자기자본대비 10.75%다.

삼진제약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추징금이 소득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추납분이며, 이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상기 금액을 선납했으나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했다"고 별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선급금 지급 결정을 지연 공시한 삼진제약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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