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 자자한 예보료 부과체계 개선될까..감사원, 납부실태 전수 감사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6.11 17:29 | 최종 수정 2019.06.11 17:37 의견 0
감사원 전경 (자료=감사원)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감사원이 금융사들의 예금보험료 재원 마련을 비롯한 납부실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원성 자자한 예보료 부과체계 개선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 납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의 초점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보료 부담을 금융고객에게 전가하는지 여부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가 생명보험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예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요청한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료 부담이 다른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라며 “당국도 부과체계 개선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감사가 예보료 차등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좋겠지만 금융사 부담이 늘어나면 또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일단 예보료 재원 마련과정과 절차상 하자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만약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무더기 징계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금융사에 불리한 부담으로 결론 나면 예보료 부과체계 개선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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