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폭로 가능성 높다”.. MB 저격수 김백준, 10개월만에 증인 출석

김태혁 기자 승인 2019.05.24 08:19 | 최종 수정 2019.05.24 08:21 의견 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MB 항소심 2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김태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MB 항소심 2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 불출석한 김백준(79) 전 청와대 기획관이 10개월만에 출석 할 지 여부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MB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예정됐지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차례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뇌물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고 밝히는 등 주요 뇌물혐의를 입증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6월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로 찾아와 MB을 접견했고, 당시 이 전 부회장이 전반적인 삼성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 전 기획관은 MB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 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 4억원 수수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한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MB의 '40년 지기'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MB와는 이미  등을 돌린 상태다.

이날 항소심에 만약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진술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기획관이 또 다시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된 만큼 과태료 부과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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