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후배가 불러줬다”..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한미정상통화 내용 유출범 적발

김태혁 기자 승인 2019.05.23 09:13 의견 0

청와대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 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자료= 'KBS 저널리즘 J')

[한국정경신문=김태혁 기자] 청와대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 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지난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방한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내용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유출됐다고 보고 외교부 직원을 상대로 보안 조사했다.

그 결과 강의원과 고교 후배사이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다음날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하고 9일 새벽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2차례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그대로 불러준 것이 드러났다.  

K 공사참사관은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가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안보 사항이라 3급 기밀에 해당되며,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양국 합의 내용만 공개한다.  

만약,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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