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VS '이해할만'..증선위, 한투 불법대출 5000만원 과태료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5.23 11:52 의견 0
증선위가 최태원 SK 회장에게 불법대출을 했다는 혐의로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금융소비자원과 업계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증선위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회장에게 대여해줘 문제를 일으킨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증권업계는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에 이해할만하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 1698억원을 최태원 회장과 계약을 맺은 SPC(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대출해준 행위에 대해 지난 22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의 이번 행위를 자본시장 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증선위의 처벌은 경징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된 해석이다.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매입에 활용한 한국투자증권의 자금이 약 1700억원에 달하는데 과징금은 5000만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금소원은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또 이번 처벌을 통해 금융당국이 사건을 덮으려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이번 한국투자 불법대출 사건은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해야할 사안"이라며 "금융당국은 자체 수사권한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사건을 봉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는 이해할만하다는 분위기다. 문제가 된 SPC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맺은 TRS 계약은 관행대로 하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TRS계약을 두고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맺어진 것이라 판단해 문제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며 "증선위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98억원을 SPC에 대출해줬다.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를 발견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 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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