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비저축은행, '언론사 손배소 일부 승소' 항소심 31일 선고공판

김성원 기자 승인 2019.05.22 09:49 의견 0
(자료=오에스비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쳐)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오에스비저축은행이 ㅇ신문사와 당시 이 신문사 김성현 기자 및 강세준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을 지난 17일 변론종결하고 오는 31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오에스비저축은행 측은 지난 2017년 12월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로 저축은행법인과  킷스 맥스 샤켓 은행장, 노모 전무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지난해 11월 오에스비저축은행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문사 측에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오에스비저축은행의 네이버 IDC 부지 매각과 관련해 2017년 6월 장 모씨에 의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피소된  이 은행 임직원 5명 가운데 샤켓 은행장과 노모 전무, 이모 팀장이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오에스비저축은행 측은 샤켓 은행장과 노 전무가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없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기자측은 서울서초경찰서가 2017년 10월 샤켓 은행장과 노 전무 등을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가 재수사 지휘를 했고 이후 경찰이 6개월 뒤 불기소 의견으로 입장을 바꿔 송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건설업자인 장 모씨는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일대 4만평을  당시 소유권자이던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해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요량으로 매입 협상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오에스비저측은행 측으로부터 인접 토지 2개 필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토지에 잡힌 채무 28억7000만원을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받고 해당금액을 오에스비저축은행에 입금했다. 하지만 막상 오에스저축은행은 메인인 4만평을 네이버에 매각하는 바람에 대위변제금 상당액 등을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며 샤켓 은행장 등을 고소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