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사장, 900억원대 증여세 낼려고?..신세계인터 30만주 664억에 팔아

김성원 기자 승인 2019.12.12 17:02 | 최종 수정 2019.12.13 09:53 의견 0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위)과 신세계인터내셔날 로고. (자료=신세계)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인터내셔날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했다. 

정 총괄사장은 900억대에 달하는 증여세 납부를 위해 지난해 7월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만주를 팔았다. 이번 매각도 남은 세금 납부를 위한 사전 조치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12일 정 총괄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2%(30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대금은 664억 5300만원이다.

정 총괄사장은 지난해 4월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0만주를 증여받았다. 증여받은 주식 가치는 1900억원대이며 이 때문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 규모는 900억원대로 추정된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화장품과 패션 관련 브랜드를 보유한 신세계의 자회사로 정 사장의 남편 문성욱 부사장이 최근 인사에서 사업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신세계가 최대 주주로 45.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블록딜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은 19.34%에서 15.14%로 줄었다. 다만 이번 지분 매각에도 2대 주주 지위는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이 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정 사장의 모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그룹 지분은 ㈜이마트와 ㈜신세계 각각 18.22%로 차후 상속에 따라 정 사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수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증여금액 30억 원 초과 시 해당 금액의 50%를 증여세로 내야한다.

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3개월까지로 정 총괄사장은 지난해 4월 기점으로 7월말까지 증여세를 내야했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보유주식의 절반인 의결권을 가진 주식 70만 주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한편 이날 신세계인터내셔날 주가는 전날보다 9500원(4.12%) 내린 22만1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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