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입찰 공정성 논란,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차상엽 기자 승인 2019.12.10 18:45 의견 0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자료=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차상엽 기자] 국민체육공단(이하 공단)이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운영할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파행을 거듭하며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입찰은 당초 지난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찰 연기와 취소 그리고 재공고 등으로 인해 2020년 1월 중순에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선 입찰에서는 입찰이 진행 도중 가처분이 제기돼 입찰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입찰이 취소됐고 이후 재공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입찰 결과 발표 이후 차점자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전혀 흔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신규 참여업체들이 시중은행을 자금대행사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찰 자격요건에 대해 가혹하다며 반발했고 민원을 제기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공단과 조달청은 시중은행을 확보하지 않고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지점수에 따른 정량평가는 정성평가로 변경했다. 은행 관련 민원과 법적 다툼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준을 변경해 특정업체를 봐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공공기관과의 소송 현황을 모두 기재하도록 했지만 추후 재공고에서는 진행중인 소송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경우 현재 공단과 소송중인 특정업체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기 도중 규칙을 바꾸는 것도 문제이지만 변경된 룰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공단이 도덕성 평가 배점만 늘리고 평가 대상은 축소해서 실제로는 도덕성 평가 비중을 줄였다"며 공단의 이중성을 공정성을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그간 소송중인 업체는 아예 입찰 자격을 주지 않았던 유사 입찰의 경우에 비춰봐도 공단이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업체에 대한 봐주기 의혹은 또 있다. 수탁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시스템운영사업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 스포츠토토사업자의 시스템운영사업자는 사업 개시 후 1년 만에 빠져 나갔다. 따라서 자격요건 유지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실적을 스스로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이번 입찰의 자격요건에 부합하기 어려운 만큼 이후 자격 충족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스포츠토토사업자 선정은 앞서 5년 전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입찰 도중 가처분 신청이 제기돼 입찰이 취소되는 홍역까지 치렀다. 업계에서는 스포츠토토사업자 선정 입찰이 더 이상 파행되지 않도록 공단과 조달청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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