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건 첫 재판..“불법 콜택시” vs “기사 딸린 렌터카, 적법”

장원주 기자 승인 2019.12.02 16:18 | 최종 수정 2019.12.02 16:28 의견 1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결국 합법 여부 시비에 휘말려 법정에 서게 됐다. (자료=타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법적인 성격을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에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타다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적으로 '여객운수사업'인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임대사업(기포카)'인지 여부다. 재판부가 기포카라고 결론 내리면 타다는 합법 사업으로 공식 인정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쏘카가 소유한 카니발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합법적인)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혹시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또 애초 택시업계에서 타다를 고발한 내용 중 검찰이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타다' 영업은 혁신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라며 타다 운영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타다'는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에 스마트폰이 결합된 합법 사업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법은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여객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처럼 해석한다면 여객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고, 시행령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출시됐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차량을 대여한 뒤 이를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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